자주 묻는 질문

종교 건축

종교건축은 공동체가 오래 쓰는 건축입니다. 지금의 교인 수보다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놓고 계획해야 합니다.

교회나 성당은 어떤 용도로 분류되나요? +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종교집회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주차 대수, 피난 규정이 함께 달라집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증축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의 규모를 전제로 미리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용도지역에나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종교시설은 허용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용도를 확인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토지 매입 전에 해당 용도지역에서 계획하신 규모의 종교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종교시설은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며,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수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법정 대수와 실제 필요 대수의 차이입니다. 종교시설은 특정 요일과 시간에 이용이 몰려, 법정 기준만 맞추면 예배 시간에 주차가 부족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인근 주차장 활용이나 시간대 분산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기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용도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바꿀 때, 바뀌는 용도가 요구하는 피난·방화·주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모이는 용도가 되면 출구와 계단 요건이 올라가고, 필요한 주차 대수도 늘어납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설계할 때 무엇을 먼저 정하나요? +

예배의 방식입니다.

회중이 어디를 향하는지, 제단이나 강단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 세례나 성찬 같은 예식이 어디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평면의 골격이 정해집니다. 좌석 배치와 시야, 소리의 전달,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뒤따라 결정됩니다.

형태를 먼저 정하면 예식이 공간에 맞춰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저희는 공동체의 예배 순서를 듣는 것에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교육관이나 친교 공간도 함께 지을 수 있나요? +

많은 경우 함께 계획합니다. 다만 용도가 섞이면 각 용도의 면적을 나누어 산정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대입니다. 예배 공간과 교육·친교 공간은 사용 시간이 다르고, 평일과 주일의 쓰임도 다릅니다.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해 두면 한쪽만 쓰는 날 나머지를 닫아 관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작은데, 나중에 늘릴 것을 미리 고려할 수 있나요? +

가능하고, 권해 드립니다.

대지에 증축 여지를 남겨 두는 것, 구조를 나중에 층을 올릴 수 있게 계획하는 것, 설비 용량을 미리 감안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여유가 얼마나 남는지도 처음에 확인해 둡니다.

증축을 전제로 하면 초기 비용이 다소 오릅니다. 그 차이와 나중에 다시 짓는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도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며, 허용되는 행위와 규모가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특정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지역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진행하면 대부분 되돌리게 됩니다.

03 · RELIGIOUS

종교 건축

성당·교회·사찰, 빛과 침묵이 형태가 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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