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AL DESIGN GROUP · 종합건축사사무소
Spaces, Considered.
빛과 삶을 담는 공간. PA는 주거·문화·종교·교육 건축을 사유하고 설계하는 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000 — 철학
건축은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빛과 시간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 PA는 작은 주택에서 도서관·성당·대학 시설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일상이 담기는 공간을 설계해 왔습니다. 유행이 아닌 본질을, 형태가 아닌 쓰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업무시설과 산업·물류시설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가능성을 넓혀 갑니다.
001 — 일하는 방식
형태를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쓸지를 먼저 풉니다.
빛과 비례는 결과입니다. 그 앞에는 동선과 법규, 예산과 일정이 있습니다. 쓰임이 풀리지 않은 형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곳에서 끝냅니다
부지 검토와 사업성 판단부터 인허가, 설계까지 한 사무소에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다른 곳을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건축사가 직접 맡습니다
첫 상담부터 도면까지 대표건축사가 함께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며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낯선 용도가 없습니다
주택·도서관·성당·학교부터 사옥·공장까지 21개 용도를 설계해 왔습니다. 용도마다 법규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Selected Works
ALL PROJECTS →자주 묻는 질문 · FAQ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땅을 사기 전에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도로 조건, 대지 형상, 경사, 지구단위계획 같은 개별 규제가 겹치면서 실제로 앉힐 수 있는 집의 크기와 층수가 결정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조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매입 전 검토를 권합니다.
도서관이나 전시관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가요?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같은 전시장은 일반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고, 도서관은 규모와 공공 여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면 피난·방화·주차 기준이 함께 따라오므로, 계획 초기에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교회나 성당은 어떤 용도로 분류되나요?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종교집회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주차 대수, 피난 규정이 함께 달라집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증축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의 규모를 전제로 미리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를 짓는 절차는 일반 건축허가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학교시설사업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배치 계획과 사전기획으로 사업의 틀을 잡고, 교육환경평가를 거친 뒤 설계와 시공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승인 단계가 여러 번 있습니다.
민간이 짓는 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은 용도로, 제1종은 소매점·의원·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제2종은 일반음식점·학원·사무소·일부 위락성 시설 등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같은 점포라도 업종에 따라 종이 달라집니다.
어떤 업종을 들일지에 따라 허용 용도·소방·주차 기준이 달라지므로, 임대 계획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옥은 어떤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나요?
업무시설은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준공업지역 등에서 건립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허용 범위와 용적률이 다릅니다. 입지는 임직원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 향후 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지의 용도지역과 건축 가능 규모를 먼저 확인하면 사업 방향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