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문화 건축

문화시설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용도 분류와 피난 계획이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서관이나 전시관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가요? +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같은 전시장은 일반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고, 도서관은 규모와 공공 여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면 피난·방화·주차 기준이 함께 따라오므로, 계획 초기에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로도 지을 수 있나요?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장처럼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적용 규정이 완화되어 사업 여건이 달라집니다. 다만 면적 기준은 용도마다 다르고, 나중에 증축하면 기준을 넘겨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최종 규모를 전제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화시설은 왜 피난 규정이 까다로운가요? +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모였다가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용 인원에 따라 출구의 개수와 폭, 복도와 계단의 너비, 객석 통로, 비상조명과 배연 설비가 정해집니다. 관람석이 있는 공간은 요구가 더 엄격합니다.

이 조건들은 평면의 골격을 직접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태를 다듬기 전에 피난 동선부터 성립시킨 뒤 공간을 계획합니다.

카페·강의실·전시가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용도를 어떻게 정하나요? +

실제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들어가면 각 용도의 면적을 나누어 산정하고, 그에 맞는 주차 대수와 방화 구획을 각각 적용합니다. 주된 용도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전체 조건이 달라집니다.

운영 계획이 먼저입니다. 어느 공간이 중심이고 어느 공간이 부수적인지 정해지면 용도 구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공 문화시설은 어떻게 발주되나요?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설계공모나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모는 지침 배포, 참가 등록, 작품 제출, 심사의 순서로 진행되며 준비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서관과 문화시설 설계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공모 참여 여부는 사업의 성격과 일정을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전시 공간 설계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전시물의 크기와 성격이 천장 높이와 벽면 길이를 정하고, 관람 동선이 평면의 형태를 정합니다. 빛도 함께 결정됩니다. 회화나 사진은 직사광을 피해야 하고, 조각이나 건축 모형은 오히려 자연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시 기획이 잡히기 전에 형태부터 정하면, 나중에 공간이 전시를 방해하게 됩니다.

기존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바뀌는 용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바꾸면 피난 계단과 출구, 방화 구획, 주차 대수 요건이 함께 올라갑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가 늘어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도면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실측과 구조 검토를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02 · CULTURAL

문화 건축

도서관·전시·공연·복합문화공간, 도시와 사람이 만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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