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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운영하는가가 평면을 정한다
같은 도서관이라도 사서가 몇 명인지에 따라 열람실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곳과 구역별로 나눠 관리하는 곳은 다른 건물입니다. 운영 인력을 모르면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건물이 됩니다.
02 · CULTURAL · 대표 건축 영역
도서관·전시·공연·복합문화공간, 도시와 사람이 만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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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서관이라도 사서가 몇 명인지에 따라 열람실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곳과 구역별로 나눠 관리하는 곳은 다른 건물입니다. 운영 인력을 모르면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건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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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에서 자연광은 가장 값싼 재료이면서 전시물과 책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직사광을 막고 반사광을 들이는 방향으로 개구부를 잡습니다. 창을 크게 내는 것과 밝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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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화시설은 발주 방식에 따라 일정과 제출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상설계·턴키·기술제안 중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절차를 모르고 안을 먼저 그리면 그 안을 낼 자리가 없습니다.
문화 건축 실적 7건입니다.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 도서관 · 멀티플렉스 · 문예관 등을 설계했습니다.
01 CULTURAL FACILITY
02 CULTURAL FACILITY
03 LIBRARY
04 CULTURAL FACILITY
05 MULTIPLEX · 계획안
06 MULTIPLEX
해당 조건의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일합니다. 대지가 어디에 있든 현장을 직접 보고 계획합니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같은 전시장은 일반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고, 도서관은 규모와 공공 여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면 피난·방화·주차 기준이 함께 따라오므로, 계획 초기에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장처럼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적용 규정이 완화되어 사업 여건이 달라집니다. 다만 면적 기준은 용도마다 다르고, 나중에 증축하면 기준을 넘겨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최종 규모를 전제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모였다가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용 인원에 따라 출구의 개수와 폭, 복도와 계단의 너비, 객석 통로, 비상조명과 배연 설비가 정해집니다. 관람석이 있는 공간은 요구가 더 엄격합니다.
이 조건들은 평면의 골격을 직접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태를 다듬기 전에 피난 동선부터 성립시킨 뒤 공간을 계획합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들어가면 각 용도의 면적을 나누어 산정하고, 그에 맞는 주차 대수와 방화 구획을 각각 적용합니다. 주된 용도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전체 조건이 달라집니다.
운영 계획이 먼저입니다. 어느 공간이 중심이고 어느 공간이 부수적인지 정해지면 용도 구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설계공모나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모는 지침 배포, 참가 등록, 작품 제출, 심사의 순서로 진행되며 준비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서관과 문화시설 설계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공모 참여 여부는 사업의 성격과 일정을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