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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기 전에 지을 수 있는지 본다
용도지역과 조례, 진입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을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매입한 뒤에 알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자주 오는 상담이 이것이고, 가장 값이 큰 단계이기도 합니다.
08 · PLANNING · 전문 서비스
부지 검토와 사업성 분석부터 인허가까지, 설계 이전의 판단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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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조례, 진입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을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매입한 뒤에 알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자주 오는 상담이 이것이고, 가장 값이 큰 단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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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높이·주차 대수를 대입하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연면적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공사비와 임대 수익을 얹어야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입니다. 도면보다 이 계산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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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이 계획을 바꾸고, 계획이 허가 일정을 바꿉니다. 설계를 다 끝낸 뒤에 인허가를 시작하면 되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부지 검토부터 인허가까지 한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①기획·사전검토 → ②계획설계(배치·평면·매스) → ③기본설계(구조·설비 골격, 인허가 도서) → ④실시설계(시공용 상세 도면) → ⑤인허가 → ⑥착공·감리 → ⑦사용승인(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건축주와 협의·확정을 거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초기 협의가 충실할수록 후반 변경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난이도와 업무 범위(인허가·실시설계·감리 포함 여부)에 따라 책정됩니다. 공공 공사는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을, 민간은 그에 준하거나 협의로 정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부지·용도·연면적·요구사항이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개요를 알려주시면 합리적인 산정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규모와 복잡도, 인허가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는 수 주~수 개월, 중대형이나 심의·협의가 많은 경우는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인허가 기간은 설계 기간과 별도로 추가됩니다.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해 단계별 일정을 함께 계획해 드립니다.
설계는 건축물을 도면으로 계획하는 일이고, 감리는 시공이 설계도서와 법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확인·지도하는 일입니다. 건축물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주 지정·허가권자 지정)이 다릅니다.
설계 의도가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려면 감리가 중요하며, 설계자가 감리를 맡으면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업무 범위(계획·기본·실시설계, 인허가, 감리), 일정, 대가, 지급 시기, 변경 처리 기준을 명시해 계약합니다. 통상 단계별로 업무 진척에 맞춰 대가를 지급합니다.
계약 전 충분한 협의로 범위와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