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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방식을 먼저 듣는다
같은 면적이라도 아침에 어디서 밥을 먹는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 평면이 달라집니다. 방 개수부터 정하면 그 집에 사람을 맞추게 됩니다. 저희는 하루의 동선을 먼저 듣고 거기서 방의 수와 위치를 끌어냅니다.
01 · RESIDENTIAL · 대표 건축 영역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주거복합까지, 일상이 머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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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적이라도 아침에 어디서 밥을 먹는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 평면이 달라집니다. 방 개수부터 정하면 그 집에 사람을 맞추게 됩니다. 저희는 하루의 동선을 먼저 듣고 거기서 방의 수와 위치를 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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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와 향, 도로와의 관계, 이웃 건물의 그림자가 배치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같은 도면을 다른 땅에 앉히면 어두운 집이 됩니다. 계획 전에 대지를 여러 시각에 가서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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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이 허용하는 최대치가 지어야 할 크기는 아닙니다. 큰 집은 짓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오래 갑니다. 냉난방과 청소, 유지관리를 함께 놓고 규모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주거 건축 실적 23건입니다. 주택 · 주거시설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했습니다.
01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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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의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일합니다. 대지가 어디에 있든 현장을 직접 보고 계획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도로 조건, 대지 형상, 경사, 지구단위계획 같은 개별 규제가 겹치면서 실제로 앉힐 수 있는 집의 크기와 층수가 결정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조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매입 전 검토를 권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덮는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며, 마당이 얼마나 남는지를 좌우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전체를 몇 층,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두 수치의 상한은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되 구체적인 값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라지므로, 해당 시·군·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행과 피난, 소방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로에 전혀 닿지 않았거나 접한 폭이 부족한 땅은 흔히 '맹지'라 부르며, 그대로는 건축이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고, 인접 토지의 사용 승낙이나 도로 지정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아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비우면 4개 층까지),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기준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이므로 호별로 나눠 팔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4개 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는 비슷하지만 호별 소유와 매매가 가능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소유·세금·임대 방식이 달라, 무엇을 하실지 먼저 정하고 용도를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네, 주택도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입니다. 필요한 주차 대수는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 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주차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대지에서는 주차 위치가 현관과 마당, 1층 평면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면을 그리기 전에 차의 진입 동선부터 검토합니다.